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한차례의 계약갱신 외에 수차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며, 이전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