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무제표의 객관적 회계지표상 경영 호전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2017. 9월 말 기준 매출 총액이 2015년도 매출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당기순손실의 누적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일시 휴직이나 휴업 등 유휴인력의 계속근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사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 노력이 부족한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부재,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