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브로커에게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개인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브로커로부터 수수한 금품․향응으로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②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가능한 점, ③ 여러 가지 징계혐의가 경합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나 ‘해임’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