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브로커에게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개인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브로커로부터 수수한 금품․향응으로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②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가능한 점, ③ 여러 가지 징계혐의가 경합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나 ‘해임’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브로커에게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개인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브로커로부터 수수한 금품․향응으로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②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가능한 점, ③ 여러 가지 징계혐의가 경합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나 ‘해임’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