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2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갱신규정이 명시되어있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진의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근로계약서의 갱신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근로자들 상호간의 다면평가 만을 근거로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