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동 사직원을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직후 구직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양해를 받고 근로관계 종료일 도래 전부터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직원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이고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동 사직원을 수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