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한편,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한편,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