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