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시용근로에 대한 평가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채용의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설정한 작업의 시간당 공수의 일정 기준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시간당 공수가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④ 교육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점, ⑤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⑥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본채용 거절의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절로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채우지도 않고 불합리한 평가에 의해 본채용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의 시용기간은 그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다는 취지이지 시용으로 3개월을 채워서 실제로 근무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채용의 조건으로 당사자 간에 설정한 작업의 시간당 공수의 일정 기준을 근로자가 충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시간당 공수가 기준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하지 못한 점, ④ 교육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점, ⑤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점, ⑥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킬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본채용 거절의 이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본채용 거절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