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의 과거 행위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폭언, 욕설 등 9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5개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폭언으로 순간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고,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근로자의 과거 행위를 소급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