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3일

요지

인정(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기각(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가입 권유 등 적극적인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
가.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내부적․외부적 운영을 간섭․방해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해쳐 단결권을 침해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단체교섭 해태: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