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4일
요지
부하 직원들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금전거래는 근로자가 사업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 직원들과 이뤄진 금전거래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라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거래라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사건 금전거래는 근로자가 사업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 직원들과 이뤄진 금전거래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라기보다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전거래라고 판단되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