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4일

요지

초심유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미발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사용자 소속 각 학교에서 간헐적·비정기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결원 공무원의 충원 여부에 따라 계속 근로가 결정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점, ④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18조에 대체인력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