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4일

요지

징계 사유와 양정 간에 상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처분은 정당하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객만족팀은 최종적인 민원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② 민원인이 근로자의 응대태도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의 태도가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민원해결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가 친절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와 양정 간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역량부족, 동료와의 잦은 불화, 상시적인 업무지시 거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역량부족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징계가 없었다면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전보발령이 그 실질에 있어 징계처분에 준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보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라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