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4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기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불분명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 정년이 지나 근로관계는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