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8년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교양교육에서 만 67세까지 근무를 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사용자는 2017년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계약 갱신을 해 온 점, ⑤ 사용자는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다가 합리적 이유 없이 2017년부터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 계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조합비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송부한 점, ③ 재계약불가 통보를 함에 있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