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 25. 사직원을 제출한 후 약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7. 11. 28.까지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철회된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가 보류되었다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직원을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직원 수리를 보류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1. 25. 사직원을 제출한 후 약 1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7. 11. 28.까지 후임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철회된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