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제의한 인근 아파트 단지 경비직으로의 보직변경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2017. 10. 25.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위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겠다며 다시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사용자가 제의한 인근 아파트 단지 경비직으로의 보직변경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2017. 10. 25.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위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겠다며 다시금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근로자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