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인 단지관리센터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중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7. 10월의 급여를 같은 해 11. 7. 지급한 점,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