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상품 무단반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반출 금액 및 과거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8. 17. 및 같은 해 9. 12. 두 차례에 걸쳐 상품을 무단반출한 사실에 대해 이견이 없고,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2회에 불과하고, 금액도 총 33,580원에 불과하며, 근로자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