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기획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실장 직위를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금전 손실도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 및 파견근무 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의 법인사무국 기획실장으로 특별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관 개정에 따라 기획실장을 면하고 관리팀 근무를 명령한 것은 직위를 변경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산하기관 파견근무 명령은 1년 이상 계속되어 온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의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직위변경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법인사무국의 기획실이 폐지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기획실장 직위를 면할 수밖에 없었고 법인사무국에는 관리팀만 남아 있어 직위 변경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금전적 손실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변경 처분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