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8일
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부여된 시용기간 중 업무에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 3명도 시용기간 부여 및 시용평가를 받은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서 명찰 착용을 거부했다고 기술한 점, ② 근로자가 식재료 조리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는 담당직무를 치프(팀장)가 아닌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시용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은 점, ⑤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지를 감안하면 조리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시용기간 및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다른 근로자 3명도 시용기간 부여 및 시용평가를 받은 점 등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서 명찰 착용을 거부했다고 기술한 점, ② 근로자가 식재료 조리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는 담당직무를 치프(팀장)가 아닌 주방(촉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시용기간 만료 전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부적합하여 본채용을 거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은 점, ⑤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지를 감안하면 조리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