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9일

요지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집단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징계사유인 ①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② 사무실 기물파손 및 소란행위, ③ 집단 폭력행위 및 보안업무 방해, ④ 불법 집단행동 가담 및 회사 업무방해 중 ②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로도 그 비위 정도로 볼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