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일반휴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장모의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과, 휴직 승인 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근로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휴직을 승인해 줄 것만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1인과 해당팀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인사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해당팀장은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이므로 부득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회장을 인사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