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9일
요지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 및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은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등 증빙자료 및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 및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은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등 증빙자료 및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