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9일

요지

사유․양정․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운행 종료 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버스 안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던 중 버스가 이동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표에 의하면 대물사고 손해액이 300만원대인 경우 승무정지 20일에 해당하나, 1차 징계위원회에서 승무정지 14일, 재심에서 2일을 경감한 승무정지 12일을 처분한 점, ③ 2017. 7월에 발생한 유사사례의 경우 대물 손해액 1,000만원에 대하여 승무정지 30일을 처분한 점, ④ 차고지 내에서 회사 소유 차량끼리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인사사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⑤ 피해차량이 차고지 내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지도 대체 없이 12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양정과다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심문회의에서도 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