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