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0일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와 공공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현격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
아울러,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이뤄졌고, 같은 징계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형의 선고와 관련된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와 공공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현격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
아울러,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이뤄졌고, 같은 징계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한 사실에 비춰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