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연장되었고, 연장 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관련 조항이 예외적인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갱신거절 사유 중 시설관리 태만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큰 점, 근무 평가표의 경우 배점기준이 불명확한 등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평가자인 관리소장이 2017. 7. 1. 신규 부임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단지 한 달 간의 근무평가 결과 및 의견을 근거로 삼아 고용종료를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