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③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짧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지시 불이행 등 총 4차례나 경고처분을 받은 점, ⑤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온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