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래 야간에 근무했기에 사용자의 주간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현재 주간과 야간 모두 근로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괘씸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야간근무로 복직명령을 하면 다른 사업장을 퇴사하고 복직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주간에 복직하라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신청취지와 같이 원직복직에 있는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