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1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직후에 이루어진 사용자 대표와의 면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통지행위 이전에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직서 수리 통지 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및 근로관계 종료 이후 퇴직금 수령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입증자료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