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지각하여 예정된 배차 일정이 긴급히 조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세 번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이전 두 차례 지각을 참작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이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각의 원인으로 교통정체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가 지각하여 예정된 배차 일정이 긴급히 조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세 번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이전 두 차례 지각을 참작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이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지각의 원인으로 교통정체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