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요지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 ○ ○(교육청)-○ ○ ○’의 2017년 단체협약 적용인원은 957명이고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과 사립학교 교육공무직(16명)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총 973명 중 ‘○ ○ ○(교육청)-○ ○ ○’의 2017년 단체협약 적용인원은 957명이고 이는 동종의 근로자 총수 대비 약 98.4%에 해당하므로, ○ ○ ○ 관내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어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