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요지
상조회 기금 운영 담당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근로자들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금운영지침이 유효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사용자가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조금 지급 예상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에 투자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② 상조회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상조회 규정 위반에 따른 손실 규모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며, ③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근로자들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금운영지침이 유효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사용자가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조금 지급 예상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에 투자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② 상조회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상조회 규정 위반에 따른 손실 규모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며, ③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