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요지

사내 교육과정 중 하나인 족구대회 거부 및 방해 행위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내 질서 문란으로 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출근정지 15일)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내 교육과정 중 하나인 족구대회를 방해한 것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내 질서 문란 행위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출근정지 15일)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