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