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5일

요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다른 근로자를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일 뿐 아니라 그 인사발령으로 구제신청제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구제신청은 대상 적격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주에 속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도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받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연 승진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가 필요하나 그러한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도 없는 승진 미실시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