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6일

요지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에 의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정된 성과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가 상당부분 축소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평가결과 비교대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차이가 상당부분 해소된 점, ③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대부분 근로자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정된 성과평가 제도로 과거 평가를 재평가하기로 협의하였고 실제 재평가하여 성과상여금 차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평가 결과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