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6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에도 응대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1회의 이유서 보정 요구와 2회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