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임원회의에서 영업관리 담당 임원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묻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일부 업무를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① 근로자는 자필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일부 업무를 배제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