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6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긴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재단과 사단이 별도의 법인이지만 인사관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처럼 운영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 회의 진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다른 직원도 정관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재단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겨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원인이 재단과 사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직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사회에 불참하였고,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자 임의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긴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재단과 사단이 별도의 법인이지만 인사관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처럼 운영되어 왔던 점, ② 근로자의 이사회 불참으로 인하여 이사회 회의 진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다른 직원도 정관상 참석 대상이 아니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재단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회계자료를 사단에 넘겨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원인이 재단과 사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임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