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