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의사 표시의 진의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 부적합’으로 해고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모든 짐을 정리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③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으므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