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금품수수를 비롯한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품 수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민원서류 및 전산 처리 부적정, 권한대행 부적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및 추가상병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단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은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목표달성을 위하여 진료계획서를 위조하여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③ 권한대행 규정 위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및 추가상병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④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성실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해임 또는 파면’처분, 복종·규정준수,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징계혐의가 경합되어 존재할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⑥ 인사규정시행세칙에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금품 수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민원서류 및 전산 처리 부적정, 권한대행 부적정,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및 추가상병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단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은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목표달성을 위하여 진료계획서를 위조하여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 ③ 권한대행 규정 위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및 추가상병신청서 처리 부적정, 인계·인수 불철저 등은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④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성실의무,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해임 또는 파면’처분, 복종·규정준수, 청렴의무 위반은 ‘파면’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징계혐의가 경합되어 존재할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⑥ 인사규정시행세칙에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