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초심유지(기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 배식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로서의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취업규칙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비위생적 배식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보육교사로서의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취업규칙상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