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② 2016. 4월 노래방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