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가 행해진 날까지 5차례에 걸쳐 상담 및 전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볼 때,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정당성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가 행해진 날까지 5차례에 걸쳐 상담 및 전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볼 때,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