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 시력과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전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근로자의 시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전 작업이 전보 후 작업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용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 증가, 급여의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전보가 행해진 날까지 5차례에 걸쳐 상담 및 전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볼 때,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