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은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일 전에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명령서에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업무복귀 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