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을 거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상차반 배치를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①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의 재발을 우려하여 복직시 야간근무가 없는 상차반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감소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상차반 배치를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 등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