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월 1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모두 조합의 직원은 근로자와 총무부장 및 경리직원 등 총 3명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